11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아파트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과속 때문이며 저행 운전 실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률·안전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지난달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커브 길에서 엄마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반대편 자전거를 타고 오던 8살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는 서행 운전도 과속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며  20km 이하 저행 운전이 안전하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반사경, 속도제한 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행 운전 실천이 가장 시급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 중 활동하기 가장 좋은 5월~7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2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0세 미만 저학년, 여아보다는 남자아이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분류는 보행과 횡단 시이며 주 사고원인은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인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다. 

교통안전 관련 국민 설문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에 대해 69.3%가 위험하고 7.7%만 안전하다’라고 답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2018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과속 △운전자 시인성 불량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가 꼽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평소 아이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는 내 집 앞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며 저행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