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총 과태료 20억 8000만원 부과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20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우리은행)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우리은행이 펀드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채 투자권유를 해오다 관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2명의 직원이 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1월 2일 부터 같은해 6월 22일까지 701명의 고객에게 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건수로는 860건에 이른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2016년 6월 30일)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해 해당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 검사착수 후인 2018년 10월 23일에 이르러서야 판매자격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B지점 등 111개 영업점에서 2016년 11월 부터 약 24개월 동안 해당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120명이 42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91억원(561건)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도 모른채 이런 피해를 당한 고객은 총 1124명에 이르며 이로인한 계약건수는 1421건에 계약금액은 5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이 외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총 과태료 20억 8000만원을 부과받고 직원 견책3명, 주의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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