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3월 23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생활건강이 식약처로 부터 '노니열매 파우더' 제품생산 중단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보상조치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는 등 제품의 심각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노니열매 파우더'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생활건강은 "물류센터와 거래처에 있는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3월 27일 안성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했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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