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상인저축은행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이 돈을 빌린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에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A사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가 발생하기 최소 24일, 최대 27일 이전에 조기 등록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사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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