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 가운데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진료 특히 한약(첩약)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시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첩약받은 한약의 양은 10일 이상이 54.2%로, 소비자 중 39.7%는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약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재 자동차 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한약(첩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으며,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는 비율은 9.3%였따.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첩약)을 어느 정도(며칠분) 받겠는지 질문한 결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