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기요'. 향후 '배달의 민족'과의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캡처)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배달의 민족'과 합병이 진행 중인 모바일 배달 앱 '요기요'가 음식점 사장들에게 장기간 '갑질'을 해 온 혐의로 수 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합병이 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2013년 6월부터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나아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한 언론을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달 수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는 '배달의 민족'과 '갑질' 파문을 낳은 '요기요'가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배달 앱 1, 2위 업체가 결합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하나의 외국계 기업이 거의 100% 장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합병 전인 지금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처벌을 당하는데 합병이 이루어 진다면 이런 행위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빠르면 올해 안에 공정위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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