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등이다.

에톡시퀴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 제품이다.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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