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SK텔레콤이 보상금 37만원 지급하라' 결정
SK텔레콤 측, 휴대폰 못고칠 정도 파손 시 보상금 지원 안돼

 SK텔레콤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수리가 안될 정도로 부서지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소비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jtbc방송화면 캡처)

[데이터이코노미=김세진 기자] 휴대폰 수리비 부담때문에 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SK텔레콤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방송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1월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기 위해 뛰어가다 휴대폰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자동차가 밟아 완전히 망가졌다.

그나마 파손보험에 가입해 놓아 다행이라 생각했던 A 씨는 SK텔레콤을 방문했지만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전화기를 못 고칠 정도로 부서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방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예외 조항을 너무 작게 적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파손보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SK텔레콤이 A 씨에게 보상금 3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이 "보상문제는 통신사가 아닌 보험사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A 씨는 "돈은 통신사쪽에 지불하니 모든 책임도 통신사가 져야 한다"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측의 주장 대로라면 소비자는 파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번거롭더라도 직접 통신사가 아닌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깨알같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기의 파손보험 가입 시 약관을 읽어 보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약관내용 전부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사와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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