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시는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963건이 접수됐다.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에 비해 3.3배가 증가했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등 순서였다.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다. 학대행위자는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89.1%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부으로 특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었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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