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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