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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