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제 15종 표시·광고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오인 표현 많아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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