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8.20.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되고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요구 시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또 채용과정 시 정식 채용 전,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한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통장모집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 또한 무조건 사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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