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등의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다.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 3개월 전 민식이 법이 시행됐는데,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ㆍ정차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연중 24시간 그대로 운영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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