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청소년들은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있으며,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다.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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