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다.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해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단,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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