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예비결정 오류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 였다고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하여,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하였다"며 "결국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하였다. 그렇기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를 향해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라며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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