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후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24개월 이통서비스 약정 종료 후 48개월 단말기 약정 잔여 대금)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는 경우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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