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직원 해고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장인을 해고하는 것을 직장인들은 과연 갑질이라고 생각할까?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65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해고'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면 갑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직장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해고 사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31.8%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해고 사유가 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어 사내연애를 해서(18.8%), 사내 성희롱/성추행을 참지 못해서(15.5%), 헤어 스타일/옷차림 등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13.3%) 등이었다.

현 직장 또는 전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57.4%가 "있다(본인 포함)"고 답한 가운데, 회사가 어떻게 해고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눈치를 줬다"(30.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23.8%) "대놓고 해고"라고 통보(18.3%), "부서 또는 자리를 이동"(17%)시키기도 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이유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55.8%)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도 25.2%나 됐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7.9%),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6.1%),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서(2.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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