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습기로 인해 고장확률이 높고 전자장비가 많아 치명적인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투명한 유통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고차 구입 후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부조현상 등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가능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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