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에 대해 설명한 100세시대 트렌드 리포트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밀당의 법칙」을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해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을 조금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면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사람들은 노령연금 연금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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