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8월 실시한 시험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종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했고 제한속도 하향 시행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보행자 사고는 15.8%, 보행자 사상자는 2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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