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버섯은 독버섯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산을 찾거나 가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숲 속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버섯의 독성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증상이 나타나며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독성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버섯,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사고는 총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환자수는 135명으로 나타났다.

흔히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버섯 색깔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며, 화려하지만 식용인 버섯도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버섯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버섯 ▲벌레가 먹지 않은 버섯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이 있다. 

특히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는 것은 금물이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판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며, 산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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