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만 13세 이상 무면허 탑승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은 11월 26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단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중·고)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8%였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등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89%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동킥보드 면허 기준에 대해서는 56%가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로 변경'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 (21%), '학부모 동의를 받고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1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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