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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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질병관리청
* 보고서(조사)명 :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 발표시기 : 2020.12.2

-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ㆍ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

- (중등도 장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개인생활(환자가 집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정도의 단순한 능력 이상)은 유지하지만, 지능과 기억능력의 결핍, 성격의 변화, 연하곤란, 편마비나 실조증과 같은 다양한 장애가 남은 상태
(중증 장애) 환자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일 의존적 생활을 하는 장애가 남은 상태
(지속식물인간상태)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을 하거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며 주위 환경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 눈을 뜨며 수면과 각성주기를 가지지만 행동학적 측면에서 뇌의 기능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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