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사고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시속 25km 주행 시 시속 15km로 주행하는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과 달리,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탑승정원을 초과해 2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1인이 탑승한 때보다 조향이 어려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힘들어 사고위험성이 높았으며, 빠른 속도로 요철 노면과 과속방지턱 주행 시 전동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2년 만에 3배로 크게 증가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상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도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2월부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노면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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