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주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의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 킥보드) 1,340대를 대상으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행도로(자동차도로·자전거도로) 준수율은 36.5%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횡단보도 이용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해야하나, 이를 준수하는 이용자는 21.4%에 그쳤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 장구(안전모)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9명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 차대사람 사고가 14.0%, 차량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6.5%에 불과했던 차량 단독사고에서 50.0%를 차지했다.

차량단독 사고의 치사율은 9.6으로 차대차 사고 치사율 0.7보다 13.7배 높아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고, △보도로 주행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장치를 끌면서 건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 급가속이나 급감속, 급방향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자제해야 하며 △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 등의 이동장치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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