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택시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18~`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1,400여개 스쿨존 내 도로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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