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19년 수행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 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약 194만 7천원, 개인은 약 116만 6천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약 267만 8천원, 개인은 약 164만 5천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부부기준 적정 생활비 296만원, 최소 생활비 215만원으로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80대 이상은 부부기준 적정 생활비 213만원, 최소생활비 15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이나 거주 지역별로도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부부기준 적정생활비 276만원)이 여성(부부기준 적정생활비 262만원)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부부기준 적정생활비 319만원)가 광역시(부부기준 적정생활비 266만원)나 도(부부기준 적정생활비 252만원)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한편 현재 노후시기라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이 현재의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분석결과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과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용돈 등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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