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지 않는 비윤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단이 전국 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 총 7,207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74.8%(4,965명)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중 83.1%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항상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운전자(보행자)는 54.5%의 운전자만이 보행자의 횡단을 양보한다고 대답한 것. 

한편, 지난해 8월 공단이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 이번 인식조사와 다른 결과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유수재 교통안전연구처장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인지 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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