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입는 화상인 각막화상은 주로 일터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각막화상의 증상으로는 이물감, 통증, 충혈, 눈물흘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각막상피가 서서히 재생되지만, 상피보다 더 깊숙한 각막 기질층까지 손상되면 각막혼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각막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이를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세균감염에 의한 2차적인 각막염, 각막궤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손소독제로 5세 아이가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의 고농도로 여기에 각막이 수 초간이라도 노출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손소독제 등과 같이 화학약품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면 되도록 빨리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눈을 세척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손소독제를 착용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면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찜질방에서도 각막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65도 이상 고온의 찜질방에서 눈을 다 감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선천적으로 불완전 눈깜빡임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쌍꺼풀 수술이나 안검하수 수술 후 토안으로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실눈을 뜨고 잠드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청소 시 사용하는 락스나 요리 시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튈 경우에도 각막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김국영 전문의는 “각막은 우리 눈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두께가 0.5mm로 매우 얇아 외부자극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우므로 이물감, 눈부심, 눈물흘림 등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열 또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었다면 안과를 찾아 각막화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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