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서비스 피해사례로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피해사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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