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야화재 사망자 10명 중 8명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둔 시점에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산(林)과 들(野)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 중 407명)이며, 사망자의 78.8%(총 66명 중 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2,449건)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4,23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농산부산물 또한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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