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의를 요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과거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병원 치료비, 물품 수리비 등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햇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진, 계좌 신용카드 번호나 비번, 공인인증서 비번 등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앱·팀뷰어앱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피해자가 거래하던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대출 받은 자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같은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함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면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가 핸드폰 파손·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