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해 든 비용은 165,000원부터 1,110,000원까지 다양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일부 공업사들의 경우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또한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