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 상속·증여재산은 약 113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상속·증여재산 중 과세대상은 40% 수준에 그쳤다. 

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이었다.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늘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89.8%) 증가했고,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4.4%)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과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 등이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으로 봤다. “실제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 제도의 영향이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이니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45조8749억원으로 40.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증여재산 74조947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은 29조3913억원(16만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39.7%,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9449억원으로 건당 173억2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8681억원(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4836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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