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변제 기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가능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 에 참석하고 기념촬영 했다. (사진=IBK기업은행)

[데이터솜=임성희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주현),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함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하다.

30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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