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직전 분기보다 일반분양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청약경쟁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결과를 통해 전국 2021년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살펴봤다. 

2019년부터 분기별 일반분양세대수와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를 보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감소하면 1순위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분기는 일반분양세대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경쟁률이 높아졌고, 2021년 1분기는 일반분양세대수가 전기 대비 41.9%가량 감소했으나 1순위 청약경쟁률도 20대 1로 낮아졌다.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증가했던 1순위 청약미달률도 1분기 들어 다시 낮아졌다. 청약미달률은 수치가 낮을수록 청약수요가 특정 단지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1분기 전국 1순위 청약미달률은 8.3%로 전기 대비 12.7%p 낮아졌으며, 권역별로도 수도권 0%, 지방 17.2%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1.9%p, 9.0%p씩 낮아졌다. 수도권의 3개 지역이 1~3월에 연속 0%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1년 1분기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47.3점으로 2020년 2분기 이후로 47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47.8점으로 2019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평균 최저가점을 나타냈으며, 지방은 46.8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8점 오르며, 수도권 평균 최저가점과의 격차가 크게 줄였다. 

2021년 1분기 전용면적대별로 1순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60㎡~85㎡ 이하는 15.5 대 1(2020년 4분기 30.2 대 1), 85㎡ 초과는 49.8 대 1(2020년 4분기 100.8 대 1)을 나타내 50% 안팎으로 감소했다. 60㎡ 이하 소형 면적대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청약신청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넘어섰다.
 
한편,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최대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향후 청약수요자들은 분양대금 마련과 실입주 계획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투자수요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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