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고,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명, 50.2%), 강간(529명, 19.2%), 유사강간(179명, 6.5%), 성매수(169명, 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16년 23.6% → ’19년 30.8%),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34.8% 였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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