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4만 3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17~‘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만 744건이며, 이로인해 4만 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중앙선 침범(8.6%), 신호위반(7.5%) 순이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하며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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