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 가운데 채용 탈락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탈락사유 고지법'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구직자들은 '탈락사유 고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구직자 10명 중 약 아홉 명은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구직자들에게 이달 18일 '탈락사유 고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입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총 93.2%, 즉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도입이 필요하다(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설문자들에게 세부적인 이유를 물어보니 먼저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는 의견이 꼽혔다.

즉, 불분명한 탈락사유에 허탈감을 느꼈고,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탈락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반면에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물어본 결과 구직자들은 입법하더라도 '결국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 '채용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구직자는 '채용전형 결과'를 제대로 고지 받고 있었을까? 설문 대상자들에게 '기업채용전형 결과를 어떻게 받았는지?'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구직자 68.7%는 '결과는 확인 가능하나 자세한 탈락사유는 없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 때문이었을까? 구직자 60% 이상은 '탈락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매우 그렇다 16.7%, 그렇다 46.4%)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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