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았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하지만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며▲금융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판매자의 명칭은 무엇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등은 무엇인지 등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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