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약 절반은 사기범들이 문자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접근단계에서 사기범이 접근한 매체는 문자가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화(32.5%), 메신저(19.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이었다. 

사기 수법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으며,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사기범의 요구로 설치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두 20%를 넘었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이 같은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았다.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고, 이어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이체 34.8%, 대면전달 7.9%, ATM 7.1% 순으로 높았다. 

피해자자들의 사기피해 인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가 25.9%, 30분~4시간이 38.4%로 나타나 대부분(64.3%)이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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