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다. 

올해 7월 16일 현재 13개 보험사(생보 6, 손보 7)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올해 3월 25일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이다. 

올해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하고 이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만 보장되고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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