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을 보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67.6%에서 2019년 77.1%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고,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20.3%에서 2019년 13.8%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고,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으며,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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