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는데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20대’, `30대‘가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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