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7억원보다 4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하여 전체 피해액 중 55.1%(전년동기 11.2%)의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 또는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사기범은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므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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