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고거래' 관련 민원분석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8.5월~’21.4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총 14,356건, 연평균 4,7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민원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75.2%가 증가했다.

신청인은 남성(75.4%)이 여성 (24.6%)보다 많고, 연령별로 20대(43.9%), 30대(33.0%), 40대(13.1%), 10대(6.4%), 50대 이상(3.6%) 순으로 많았다.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광역별 신청지역은 경기(26.1%), 서울(23.3%), 인천(6.1%), 부산·대구(각 5.4%), 대전(4.6%), 경남(4.3%), 경북(4.1%), 충남(4.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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