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에 성공해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천만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듯한 자금에 고민이 많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위 사례와 같은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 활용을 위해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은퇴 준비자를 위한 연금 활용법을 제안했는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면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자금 수령 및 관리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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