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7,637명이며, 이 중 5,381명(7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의 대부분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제기한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46.9%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1인 가구’ 증가가 ‘쓸쓸한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문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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